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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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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퇴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날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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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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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원200만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달의 역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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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판례(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401)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멜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 인정됨(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12.19.)-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임(근로기준과-3836, 2004.07.27.). 따라서 당해 사례와 같이 사내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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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의 사유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등이 정해져있습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임의 중간정산의 경우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최초 근로시점부터 재청구할 수 있으며,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함으로 번거로운 과정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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