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판례(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401)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멜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 인정됨(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12.19.)-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임(근로기준과-3836, 2004.07.27.). 따라서 당해 사례와 같이 사내전산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