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6월 24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요청하고 선생님께서도 근로 당시 동의하여 해당 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일한 실근로시간 제공) 별도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6월 24일 작성 됨
Q.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엔 변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호봉 및 연봉제 자체가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호봉 및 연봉제에 따라 급여가 변경된다면 퇴직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6월 24일 작성 됨
Q.
6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보통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해서 한주에 6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게 되며,한달에24-30일 정도가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7-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임금·급여
2021년 6월 2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6월 18일 작성 됨
Q.
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근로했던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재고용, 재입사하는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재고용 인원으로 정부지원 등에 있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세요.
71
72
73
74
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