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6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보통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해서 한주에 6일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게 되며,한달에 24일 정도가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7~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