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 사업주는 원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은 원래 사업주가 가진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승계받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 승계됩니다.결론적으로 원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모두 반영됩니다.즉, 말씀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최초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고용승계 내용, 전달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다면 사업자한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등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지급이 중단, 일정 기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봉대비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4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1.52%)건강보험 : 0.8%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비율대략적인 공제금액 월간 : 1,765,390원(피부양자, 20세이하 자녀수, 식대[현재 10만원 포함] 금액, 기타 비과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웃소싱 인력 연차를 저희회사에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파견과 도급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배종속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가령, [가나다] 파견업체에서 [ABC]라는 사업장으로 '아하'라는 근로자를 파견했을 경우, '아하'는 [가나다]라는 파견업체 사업주에게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ABC]라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파견입니다.도급의 경우[아하]는 [ABC]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ABC]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한 일에 대해서만 결과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집니다.파견과 도급의 주요 차이는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만, 도급은 '민법'에 의거 적용을 받습니다.파견은 파견된 회사의 사업주(위의 예에서 [ABC])에게 지위/ 명령을 받지만, 도급은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질의는 위의 내용이 명확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해당 근로자들이 파견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