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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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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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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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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두곳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두 곳다 필요합니다.이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요청이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우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하신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지연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 측에 사실확인을 통해 상실사유 변경이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렵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문제는 이와별도로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직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한다하여도 사실확인을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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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신청시 재직기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A회사의 재직 기간 중 일부는 18개월이내 이므로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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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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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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