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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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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연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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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나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개월의 출근율이 80%이상인지 미만인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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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사업자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건강보험과 1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하고고용보험은 임의가입(가입사항을 선택)입니다.​그리고,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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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및 계약종료 업체 불이익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업체에 별도의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인력증가로 지원받는 지원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수 저하에 따라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지원금에 따라 개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때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까지의 단순일수가 아니므로 유의해주시고, 18개월 이내의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피보험 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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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기간과 금액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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