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및 계약종료 업체 불이익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업체에 별도의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인력증가로 지원받는 지원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수 저하에 따라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지원금에 따라 개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때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까지의 단순일수가 아니므로 유의해주시고, 18개월 이내의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피보험 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