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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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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 외 근로자가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배우자나 자식 등 친족들이 법인의 대표의 지휘/명령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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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상실신고시 퇴사사유는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실질에 의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상실, 자진퇴사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야하며 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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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 신청서와, 병원에 비치된 양식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치의의 소견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혹은 사업장 주소지에 속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주세요.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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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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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로자 월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적으로 월차는 없어졌습니다.야간근로, 주간근로 등 근로하는 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1) 선생님의 통상임금이 주간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기준금액이 산출됩니다.2) 급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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