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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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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1년 5월 25일 작성 됨
Q.
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제4조). 이 때의 2년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회사에 재입사하면서 근로계약 단절 후 해당 회사 재입사 시는 재입사 일부터 새롭게 기산)
임금·급여
2021년 5월 25일 작성 됨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5월 25일 작성 됨
Q.
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단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5월 25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수습 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과 회사 사이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수습 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관련 법들이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일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을 맺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금액(최저임금의 90% 이상까지 감액 가능)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이처럼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률상 기준은 3개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5월 25일 작성 됨
Q.
e9 외국인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려면 내국인 고용 시와 다르게 별도의 추가적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비자는 일종의 특례비자로 볼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eps.go.kr)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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