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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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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일반업종)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계약직 여부와 가산수당의 지급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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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선생님 질의상황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이 모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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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자발적 퇴사)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이직확인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라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요청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교부요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실업급여 수급시 외에도 추후에라도 이전 직장으로부터 접수되지 않은 이직확인서는 노동관서에서 직접 교부 요구할 수 있으니, 요청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때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관서에서 요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어려운 일 잘 해결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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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근무자(2020년 8월입사)에게도 퇴사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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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도출금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2번의 조건의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어단순 상환으로는 정산이 어려우며,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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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기간은 몆개웧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 사업주는 원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은 원래 사업주가 가진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승계받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 승계됩니다.결론적으로 원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모두 반영됩니다.즉, 말씀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최초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고용승계 내용, 전달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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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며지급금액이 적을 경우 진정의 대상도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차액 미지급 지급 책임 : 파견사업주/파견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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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 항목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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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전달주신 내용으로 명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앞서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의 근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아르바이트 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 책임이나 업무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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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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