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일반업종)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계약직 여부와 가산수당의 지급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Q.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기간은 몆개웧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 사업주는 원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은 원래 사업주가 가진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승계받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 승계됩니다.결론적으로 원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모두 반영됩니다.즉, 말씀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최초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고용승계 내용, 전달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