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개인사업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 참조해주세요.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를 빌려준거라고 돌려달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이런저런 사유로 퇴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근로 강제에 대한 내용과 임금 100만원에 대한 자료 수집 후 환급을 요구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아르바이트생의경우에도 수당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관련근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 업무 / 투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중이시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겨 부정수급 받으실 경우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퇴직 과정에서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재계약 시점부터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전 퇴사의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이 선생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고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어려운 시기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셨다면, 예외적인 경우(산재, 임금체불, 결혼등의 사유로 인한 출퇴근시간 증가 등 외)가 아니라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어려운 시기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③항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의 요건은 한 사업장이나 하나의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18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마지막 근로의 퇴직사유와 요건이 실업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52시간 근로시간 적용법 30분일찍 출근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수당 등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 또는 명령이나 과업수행에 사회통념상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말씀하신 시간의 근로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업무상 필요한 준비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자기개발 등을 위해 사업주의 명시적/묵시적 요청이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는 경우 협의되지 않은 불필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근로까지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