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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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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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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 약속 후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하신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지연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 측에 사실확인을 통해 상실사유 변경이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렵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문제는 이와별도로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직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한다하여도 사실확인을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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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특정하여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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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 안내드립니다.정규직 채용청년 만 15세~35세 이하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채용일 기준 5인이하 연매출 3천억원 이하 중소, 중견 기업강제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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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을 시 유급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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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DC형: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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