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알바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선생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바로는 1년을 조금 도과하여 근로하고 있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주가 많다면, 현실적으로 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연차지급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연차 : 계속근속연수가 3년 이라면 11+15+15+16=57개입니다.2.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3.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감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