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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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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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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요구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셨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신다면사업장에 상실신고서(권고사직)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를(근로복지공단/1588-0075)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시신분증을 소지하여 선생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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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무시간 중의 흡연을 위한 이석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울 것이며, 단순히 흡연시간=휴게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흡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이뤄지를 중심으로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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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할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또한, 야간근무수당은 법적인 기준으로 22:00 ~ 06:00 에 근무할 경우 50%가 가산됩니다. (5인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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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질문입니다 3.3공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따라서 선생님의 계약의 형태나 3.3% 공제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내용 외에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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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세율이 이상해요. 특히 국민연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상한액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많으면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에서 정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적용)(2021년 기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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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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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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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30인이상 민간사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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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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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어린이집 교사+교회 전도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사,전도사,승려, 신부 등의 성직자는 순수 종교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교회,사찰,성당 등)와 근로계약을 통해 출퇴근 등을 제약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자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계약하고 근로제공, 임금처리,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있으므로 잘 확인해보시고 지역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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