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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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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4개월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개월 재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 회사 전에 다른 회사에 근로(고용보험 가입) 하셨다면 해당 기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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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180일은 전체 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기간으로 보통 7~8개월 재직한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 됩니다. 마지막 직장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있으면 합산됩니다.요건이 되신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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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진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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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 공무원은 어떤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직시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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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해당 제도는 1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며, 52시간은 실근로 기준입니다. 주5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며, 근로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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