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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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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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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에대해 많이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하신점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휴휴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총 90일 중* 최초60일의 경우(다태아는 7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에서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기업은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잔여 30일의 경우(다태아는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급)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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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어서 변경 전 답변을 보시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별도로 부여 받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최대 26개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질문하신 선생님의 경우 내년 입사 1년 전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사용하실 수 있으며 (최대 11개)입사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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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임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셔서 마음이 좋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1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3월 26일 이후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진정을 통한 과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사에서 4월2일까지 지급이 확실시 된다면 지급을 확인하시고 그 때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어려움 잘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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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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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어려운 시기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③항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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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9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전달주신 내용으로 명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앞서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의 근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아르바이트 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 책임이나 업무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포함)질문주신 선생님께서의 전환과정에서의 업무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의 자격 요건 등을 판단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문제사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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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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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3개월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수급자격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선생님께서는 현재 임금체불3개월으로 아래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다만, 이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등의 서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임금체불진정 과정에서 실업급여 실청의 실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시는 방법으로 확인기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임금체불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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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나 휴가를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를 지급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 월차의 개념은 사라졌으며, 연차유급휴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취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의 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회사에 해당 취지를 잘 말씀하셔서 노사가 함께 좋은 결과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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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러운 요구에 고민이 많으셨을텐데요.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급여를 못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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