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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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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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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작성하면 취업한걸로 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지급 요건이 필요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히 개인 블로그 활동(블로그 게시, 운영) 으로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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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량 감소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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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이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문의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보편적인 주 40시간 월~금 8시간 근무 후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졌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말씀하신대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먼저 하루를 쉬고 토요근무를 하였다면, 대휴 근로로 적용을 할 수 있으나 앞의 이미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도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이전 근로시간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위의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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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정당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함 )2.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여금 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하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포함3.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동안에 상당기간(예 6개월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단기간 10%의 삭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에 의한 삭감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정당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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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중소기업 사장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중소기업 사장님(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최근 모든 업종으로 변경)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욉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안내받으셔서 필요하시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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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다 발견한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인 정보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월 평균 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선생님의 연금보험료 공제할 때 부담분이 지원되어서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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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이 됩니다.“육아휴직은 사규와는 상관없이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거절하면 법 위반”이 되며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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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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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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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이라도 하려는데 계약종료후 구직활동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계약 기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보여지나 다른 요건들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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