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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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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 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부여의 1일 기준 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며, 최대 시간은 알고계신대로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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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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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해당 주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일부만 연차휴가 사용) 다른 날 모두 출근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이 아닙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해주세요.(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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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예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30일 이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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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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