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으로 주52시간근무 외 시간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주신 시간외근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관련근거 : (근로복지과-595, 2012.2.22.)
Q. 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행정상의 불이익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실태 점검 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몫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불필요한 근로자와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추가적인 소송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미가입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이 불가하여 향후 인력 고용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분쟁발생 위험 : 근로자 퇴사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가입대상이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치의 고용보험료 소급분과 가산세 등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산재 발생시 처리의 어려움 :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 시 최대 3년치의 산재보험료 소급분, 연체료, 가산세 등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수습기간 현격하게 업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Q.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불인정합니다.다만 만 30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등재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되려는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이란 이혼·사별한 경우에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이거나 장애인, 유공자 등의 여부에 따라 그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