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주의하실 적음 일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근로자 인정”이 무조건인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