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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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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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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근로시간은 6.5시간이나 준비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7시간의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을 했을 수 있으며,말씀하신 작업전 준비시간이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업무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준비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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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선생님의 퇴직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년으로 인한 퇴사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4대보험 의무가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사회보험관련 부서에 상담 후 진행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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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으로 주52시간근무 외 시간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주신 시간외근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관련근거 : (근로복지과-595,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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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 입니다. 그러므로 주말근로로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산출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선생님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대략 27,904원 이상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앞으로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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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행정상의 불이익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실태 점검 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몫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불필요한 근로자와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추가적인 소송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미가입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이 불가하여 향후 인력 고용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분쟁발생 위험 : 근로자 퇴사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가입대상이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치의 고용보험료 소급분과 가산세 등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산재 발생시 처리의 어려움 :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 시 최대 3년치의 산재보험료 소급분, 연체료, 가산세 등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수습기간 현격하게 업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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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회사가 토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하여 1.5배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으로 급여 차감은 하지 않으나추가 적인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시간이 잔여 연차일수 또는 시간이라면 1.5배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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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불인정합니다.다만 만 30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등재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되려는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이란 이혼·사별한 경우에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이거나 장애인, 유공자 등의 여부에 따라 그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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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출근시 연봉제는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날 근무는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로 추가로 근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질문 상 연봉제는 약정된 월급제 근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제는 월급 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 받을 수 있습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은 월급에 이미 포함, 추가로 근로자의 날의 근무는 휴일 근로이므로 근로에 대한 보상 100% + 휴일 근로 보상 50%를 가산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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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40시간 근로자보다 적게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즉, 15개 X (38/40)*8 시간 = 7.6시간의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됩니다.해당 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6시간의 연차휴가가 [ 15일 + 가산일수 ]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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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근버스가 있는데 자가용 운행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시 산재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봤으나, 개정 산재보험법이 2018년 1월 시행된 후 개정된 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됩니다.따라서 다른 산재처리를 위한 요건을 갖춘다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긴 사고로 재해 등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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