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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령시, 수령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5월 20일 작성 됨
Q.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휴일·휴가
2021년 5월 20일 작성 됨
Q.
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재직 중에 사용합니다.따라서 말씀주신 대로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출근은 하지 않지만 해당 기간 연차소진하는 것으로 보고 퇴사일이 연차소진이 끝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1년 5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무단 출근이 아니라 무단 결근이 아닌지요?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휴가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결근처리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불과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대우를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높아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의 절차나 회사의 사용시기변경 여부 등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1년 5월 20일 작성 됨
Q.
지금 일하는 가게사장이 바뀌는데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항조건 충족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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