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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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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사업주 : 사업주라 함은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 법인사업체인 경우 그 법인을 말합니다.2.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그리고 회사정리 절차 개시 이후의 관리인과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사업주로 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이 이러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포함됩니다.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주어져야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실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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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일 주 40시간 근무를 모두 하고 토요일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가산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수당 요청을 먼저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실 경우 진정이 가능하나 재직중인 상태에서 진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 적용되므로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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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4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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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출근을 했다면, 지각을 했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빠진 근로시간을 모두 합쳐 1일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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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선생님의 경우처럼 30일이 안남은 시기에 해고를 예고하실 경우 즉,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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