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 야간수당은!??제가알고있는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수당 지급 요건은 22:00~06:00 사이의 근무에 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증빙은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나 전자메일내용, 동료근로자의 진술,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 다양하게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뇌출혈로 인한 산재 신청 및 승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간 산재보험 과로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18.1월에 그간의 인정사례와 법원판례 등을 대폭 수용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만성과로의 경우에는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개인의 기초질환이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업무시간과 업무부담가중요인 등의 과로기준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시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추정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최근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률도 이전에 비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과로기준시간이나 업무부담가중요인의 업무무관련성 등 여러 요인을 확인해야하나뇌출혈이라는 질환으로 산재자체가 거부되지 않으니 산재신청 요건이 부합된다면 신청을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조항 살펴보시고 근로관계 종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