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본 고용종료는 징계해고로 보여지는데요.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징계절차는 아래 내용들을 준수해야할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징계위원회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전통지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하지 않은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소명기회의 부여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 규정에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해고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 분쟁발생 우려와 증빙 등의 문제로 서면 통지와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계약서 없는 알바중인데..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대체일이 지나지 않아서 대체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가능2. 0.5개 역시 시간으로 산정하여 정산 가능 (예시 : 1일 - 8시간 분 / 0.5일 - 4시간 분)
81828384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