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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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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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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13일 전 작성 됨
Q.
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한달전에 이야기를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달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13일 전 작성 됨
Q.
최저시급 미만 지급(음식점 알바이고 근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90%적혀져 있긴합니다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거 근로계약기간도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주휴는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월 기준이 아닌 주단위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13일 전 작성 됨
Q.
년도가 다른 알바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효력을 지속하는 기간을 약정한게 아니라면 연도가 바뀐다고 하여 증거로서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13일 전 작성 됨
Q.
퇴사일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어떻게 쓸지 통보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연차사용 보장에 대한내용이 있다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13일 전 작성 됨
Q.
장애인거주시설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월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고 하여 무조건 175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209시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당초 계약한 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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