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8일 전 작성 됨
Q.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조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외에 적어주신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내용을 계약서의 내용으로기재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내용으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8일 전 작성 됨
Q.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3개월- 25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4개월~6개월- 20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7개월 이후~ 16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 사망 시 임금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임금 32240-7947, 1990.6.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1순위 상속인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분과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8일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네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경우 처벌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구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은 없더라도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근로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단축근무 시 연장근무 및 강제발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무시간 사용중이라면 회사의 연장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지 못해 일을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세금누락은어디에 진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급여 자체도 근로시간에 따른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미신고와관련해서는 홈텍스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넣거나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11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3시간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인가요? 주6일 근무면 66시간 일을 합니다.(이중 야간근로가 4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주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4,837,418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휴게시간 무급공제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8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따돌림이나 업무배제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실질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근무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8일 전 작성 됨
Q.
타지역 이사가게되면 실업급여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사와 무관한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1
22
23
24
2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