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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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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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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작성 됨
Q.
일용직 동일 사업장에서 2번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에 다시 다닌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이직확인신고서 1시간을 뺀 7시간근무로 작성한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하였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였다면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세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00,807원이 됩니다. 여기서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965,3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추후 문제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의 구두 합의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수당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라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내용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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