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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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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흥 전문가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Q.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경우 그 당월의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도 관계가없습니다.임대료의경우 대가를받기로한때가 공급시가가되며 그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하면 귀하의경우 9월28일을 날짜로 10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되겠습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면 다음날에 발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녀 상속세는 얼마이상 해야 세금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귀하의경우 상속세가아닌 증여세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5천만원이 넘어갈때부터 과표 구간에따라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세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경우 50%가 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부동산등을 취득한것으로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단, 기존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로의 이동 등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변하지않는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국세상담센터 126번은 반드시 본인이 전화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본인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것을 물어보면 아무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세와 토지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재산세 토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가 되지않더라도 상속인중 연장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등기는 별도로 진행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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