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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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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세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과점주주 취득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5천만원 100% 어머니 주식

7월에 증자 1억1백만원 아들이 증자

어머니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인데 안내문에는 과점주주및특수관계인이 소유주식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경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어떤취득세를 내라고 하는건지 시청에 통화가 안되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당초 어머니 100% 추가 증자해도 어머니와 아들 특수관계자여서 100%일텐데요...뭘 취득세 신고하라는건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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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이미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를 하더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하시면 쉽게 소명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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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경우 50%가 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부동산등을 취득한것으로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단, 기존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로의 이동 등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변하지않는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