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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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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여부:
대표자(지분35%)의 사촌형에 처(20%)
2. 과점주주 연대 납세의무(체납 세금)
년도별로 판단하여 과점주주로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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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매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점주주 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