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주주가 40명정도 되는 법인 입니다.과점주주
안녕하세요 ㆍ주주가 40멍 정도되는 법인 입니다ᆞ 대주주는 사장님 포함가족 5명이 80프로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 나머지 20프로는 지인과 직원들이 보유 중입니다ㆍ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어떤 조건을때 해당 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간주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1.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진 경우 : 높아진 비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로서 주식보유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보유한지분비율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수하게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이후 지분보유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과점주주 지분율 판단은 특수관계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인 내부거래는 지분보유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등 과점주주가 변동되거나 지분이 변동될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지분율 합계가 50% 초과한다면 과점주주로 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십니다.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껍데기로 보고, 사람이 취득한것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간주취득세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