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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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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는 얼마이상 해야 세금부과되나요?

이번돌잔치로 금을받고 현금좀받았는데 현금이 한 100정도되거든요. 아기통장으로 100만원정도 입금하면 상속세?라는게 부과되는건가요? 몇프로정도 세금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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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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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란 생존하신 상태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생존하신 상태에서 현금을 이체하셨으므로 증여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납부하실 세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억원 이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만원 가량의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100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귀하의경우 상속세가아닌 증여세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5천만원이 넘어갈때부터 과표 구간에따라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기재하신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