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얼마 부터 부과되는건가요?
제가 아들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려고하는데요. 부모가 1000만원을 자식에게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면 상속세가 붙나요?
제가 아들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려고하는데요. 부모가 1000만원을 자식에게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면 상속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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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주는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한 부모가 사망했으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의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 후 사전증여재산을 증여 받았을때의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 해 줍니다. 질문내용은 증여세의 질문으로 추정되나, 부모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 받은 금액이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 될 수도 있기에 상속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부모 중 한분이 사망시 배우자가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부모 두분 다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이상이면 상속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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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이전해 주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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