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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빠른기술자

정말빠른기술자

25.09.15

부모자식간에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전세금을 자녀에게 빌려줄 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약 1억정도 전세금이 발생했는데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어요. 이 경우 상속세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9.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