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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스라소니193
듬직한스라소니19324.02.01

신혼부부증여 후 상속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신혼부부 혼인공제로 1억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

혼인공제로 증여받은 1억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과하는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부동산 4억, 현금 2억 인 상황에서

1억을 혼인공제로 증여했을 경우, 상속세 부과되는 금액과 부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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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10년내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총 7억을 고려해봐야합니다.

    1.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셨는지, 혹은 한분만 돌아가셨는지 알아야합니다.

    2. 세율은 누진세율에 따라서 1억까지는 10%, 1억~5억 구간은 20%입니다

    상속세는 그 절차와 공제, 절세혜택이 매우까다롭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므로 1억도 상속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기재하신 경우 총 7억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계산시에는 피상속인 사망시 배우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기에 상속세는 없으며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이 공제되어 약 3천만원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