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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구리80
배부른개구리8024.02.05

부모와 자녀산의 증여관한 사항

어릴때부터 꾸준하게 금목걸이, 금반지를 매년 생일로 사주셧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금처리로 잡히나요 ? 그리고 용돈으로 받는 금액을 부모자식간의 세금처리기준은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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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정도의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용돈, 학자금 등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금전 거래 여부를 거래 규모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