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증여를 5천만원 채워서 해주셨는데, 생일에 용돈을 주시면 증여세가 추징될까요?
성인자녀에게 부모는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생일에 용돈으로 1백만원을 추가로 통장에 입금해주신다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건가요?
세금·세무
성인자녀에게 부모는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생일에 용돈으로 1백만원을 추가로 통장에 입금해주신다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