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정직한사마귀180

정직한사마귀180

증여세 대상여부와 금액파악 및 증여방법

부모로부터 한번에 5천만원을 받고 그후 추가로 몇년간 매달 일정금액 용돈을 받았으면 증여대상인가요?

근데 증여대상인것을 모르고 신고를 안 했거나, 그동안 총 받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해당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생활비나 학비 등의 용돈정도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자녀가 해당 용돈으로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