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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받으시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비나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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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부모와 자녀간에 부양의무로서 일정한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월 몇십만원 정도를 준 것은 과세가 되는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학생시절에도 용돈을 받고 해당 금액 전부를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면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피부양자 시절에 증여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