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 물품 분류 오류로 관세 추징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세관으로부터 관세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경우, 보통 가산세가 과하게 나오는 것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신고시 정확한 금액, HS CODE,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관세사에게 HS CODE와 세율에 관한 자문을 받고 수입신고 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받으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와 넉넉한 기간을 주셔야 자문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관세사에서도 HS CODE가 애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수입물품의 단가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확인'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2.신고 후 정기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무리 정확하게 통관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정기간(수입신고수리일~6개월) 내에 오류를 보정하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추징액의 7~10%)는 발생하지 않고 기간이자 개념의 가산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후 정기적으로 수입신고실적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AEO 인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뜻하는 말로써 관세당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합니다.AEO로 공인받게 된다면 수출검사 간소화 등과 같은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자세한 혜택 내용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클릭 -> 고시명 입력 후 첨부파일에서 확인)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과 MRA(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대만, 인도와도 MRA가 체결되어 있어서 AEO로 공인 시 수입검사율축소, 우선통관 및 검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체결국 별로 AEO MRA 활용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활용하실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AEO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6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장기간 프로젝트 입니다.AEO협회나 AEO컨설팅을 수행하는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