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 분류 오류로 관세 추징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분류 코드 오류로 인하여 관세 추징을 당하게 되면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세관으로부터 관세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경우, 보통 가산세가 과하게 나오는 것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고시 정확한 금액, HS CODE,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세사에게 HS CODE와 세율에 관한 자문을 받고 수입신고 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받으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와 넉넉한 기간을 주셔야 자문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관세사에서도 HS CODE가 애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수입물품의 단가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확인'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신고 후 정기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통관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정기간(수입신고수리일~6개월) 내에 오류를 보정하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추징액의 7~10%)는 발생하지 않고 기간이자 개념의 가산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후 정기적으로 수입신고실적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론적으로 HS 코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됩니다. 이러한 HS code에 대한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확한 HS 코드 검토 – 유사 품목의 판례 및 WCO(세계관세기구) 해석 사례 참고
✔ 사전 심사 요청 –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Binding Ruling) 신청
✔ 계약서 및 서류 검토 – 제품의 용도, 성분, 기능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통관사·관세사 협업 – 전문 관세사와 협력하여 HS 코드 오류 최소화
✔ 정기 점검 – 기존 수출입 물품의 코드가 최신 법령과 일치하는지 내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