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 물품의 특수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의 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포장용품 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해당 포장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과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입 이후에 국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다르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근거법률[「관세법」제30조제1항]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라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케이스, 용기 및 포장용기 등을 말한다. (관세율표통칙제5호: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및 역직구 시 수입자와 판매자의 관세 의무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국내로 개인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내라면 면세제도가 있습니다.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부과를 위해서 물건을 여러건으로 나누어 배송할 경우에도 세관이 합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해당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10% 부가세는 별도입니다.국외로 물건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면세금액 범위와 관세율이 정해지므로, 국내법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해당 국가의 법률을 사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 관세사 사무소에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환경이 급변하므로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 뉴스를 많이 접하시고 언어능력을 기르시길 권장드립니다.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국내 관세사 사무소(또는 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외국계 기업, 국내 대/중견/중소기업, 회계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법무법인 산하 관세법인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원자재부터 제품까지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규모 있는 기업은 관세사를 필요로 합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보류 또는 반송 조치를 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세관 통관 과정은 물품별 절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수입통관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BL(선하증권)-INVOICE(상업송장)-PACKING LIST(포장명세서)-FREIGHT INVOICE(운임명세서)-부보하신 경우 INSURANCE POLICY(보험료기재된 것)-수입요건서류(전파법,전안법,식품검역,식물검역 등)가장 중요한 점을 선별해보자면 수입요건,원산지표시,서류내용과 현품의 일치 입니다.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고,원산지가 미표시/허위표시 되거나, 서류와 현품이 불일치하여 세관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사전에 수출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