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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및 역직구 시 수입자와 판매자의 관세 의무 차이가 궁금해요

개인 구매와 해외 소비자 대상 판매 시 수입자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세 및 세금 의무는 어떻게 다르며 절세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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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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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개인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내라면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부과를 위해서 물건을 여러건으로 나누어 배송할 경우에도 세관이 합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10%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국외로 물건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면세금액 범위와 관세율이 정해지므로, 국내법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을 사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 부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명시하지 않는한 대부분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보통 8%, 부가세는 10%이며,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150불(미국 200불)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국에서는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사전에 자신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 상 소액물품 면세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수입요건 면제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별로 달라 판매자가 직접 확인허거나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