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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인식 전문가
성지손해사정
Q.  급발진으로 사고날 때, 운전자 책임은?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사고의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한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인적피해, 물적피해 등에 대해 형사 및 민사책임을 모두 운전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Q.  이번 시청역 사고는 운전자과실이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요.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 급발진으로 판명되어 제조사가 책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차동차 수리 관련도 보험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는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배상책임이 있고 내가 다치거나 내차가 고장날 경우 받을 수 있는 자차 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없이 내 차가 운행중에 고장나거나 사고가 났다면 자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Q.  제가 동승자로 조수석에 타있는데 사고가났습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 경비부담을 같이 했는지에 따라 자차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대차량의 과실만큼은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물론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다면 우리 보험사에 우리의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렌트카 경비를 공동부담한 경우이고 우리 과실이 있다면 본인 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화재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A1.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업체가 맞습니다.A2. 위탁손해사정업체를 통한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위탁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손해사정을 하므로 같은 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까지는 손해사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A3. 일반적으로 보험금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A4. 여기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A5. 화재보험은 재물영역과 배상책임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금 지급도 구분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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