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수술은 실비보험처리가 안되는 수술인가요?
시력교정이 아닌 사시(두 눈이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각기 다른 방향을 주시하는 눈)를 어릴때 수술받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사시교정수술을 받아볼까하는데, 실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10세 이전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미용목적으로 보기에 면책사항 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치료를 하면 실비가 가능합니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시는 미용이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수술한후에 병원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여 청구하면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사시교정은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로 보아 실비보험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정 나이 이상의 사시수술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은 사시수술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치료적정성과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적정성 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가 3년이라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급여치료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더욱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만약 실손보험을 적용받으시려면 보험 가입시기별 보상가능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도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줄수 있는 주치의 소견발급이 가능한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건 가입시기와 발병시기, 현재상태 등의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사시교정.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인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세미만의 사시나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수술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요. 의사소견서를 유첨해야하니 병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