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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1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에 실비 보험적용도 가능한가요?

백내장 수술 겸 하여 시력교정 수술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백내장은 실비보험이 적용되는걸 확인하였으나, 시력교정용 수술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방법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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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전에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있다면 단초점렌즈삽입술과 다초점렌즈삽입술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명시했다.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로 규정해 다초점렌즈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시력교정을 하게 되면 보장대상에서 제외라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에 의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 심사 강화로 인해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극등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아파서 병원에 간것만 보장이됩니다

    미용이나, 시력교정목적으로는 보험적용이 어려우세요

    교정목적이시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된다면 검사비나 수술비등에 대해 보상하지만,

    단순 시력교정술은 미용으로 보고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시력개선의 목적수술인 라식, 라섹 등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