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전 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작성 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한 최근의 판례(대법2022 다 203798, 선고일자 2022. 05. 12.)를 참고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고려할 때 OJT교육을 받지 않으면 발령이 나지 않는 점, 교육의 내용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이 아닌 점,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경우 채용이 거부되는 점 등을 볼 때 OJT교육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