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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근무 중 휴게시간 급여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10분, 20분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도 가능하므로 10분씩 3번, 총30분의 휴게시간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30분까지 더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Q.  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지급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의 조항중 일부가 노동법에 위배될 때?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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