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길 산재 처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선생님께서 다른 곳에서 출발하신 이유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