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 방식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같은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아랫집의 벽지, 장판, 가구나 전자제품 피해 등을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내 집 내부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반대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내 집 내부에만 국한된다면, 이때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급수관이나 배수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자기 집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가구나 가전제품이 망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배관 자체의 노후화나 시공 불량처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특히 1층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랫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수 피해가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내 집 내부 피해에 대해서만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내 집 내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층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랫집 피해가 없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서만 자기 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실비 보험 청구 계산 문의드립니다. [4세대]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을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종합병원에서 급여 항목으로 76만 원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36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4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만 원 중 약 32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 세부내역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또한 앞으로 예정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자궁근종 수술은 전액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30% 적용되므로, 수술비가 1,100만 원일 경우 약 770만 원 정도가 보장되고, 나머지 3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진료에서는 약 32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예정된 수술에서는 약 770만 원 정도가 보장되며 본인 부담은 약 33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본인부담 20%, 비급여는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아버지 차명의인데 자동차보험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의로 차를 사면 보험료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는 차량의 명의보다는 보험 가입자의 경력과 이력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 차량을 사용하면서 본인 명의로 7년간 무사고 보험을 유지해 오셨다면, 그동안 쌓인 경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차량 명의를 아버지에서 본인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다시 처음 수준인 130만 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누적된 무사고 할인 이력이 반영되어 현재 낮아진 금액대에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사고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입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명의 변경에 따라 특약 조건이나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 즉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무사고 경력은 유지되어 현재 할인된 보험료 수준에서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