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수익금이 생길때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에게 받은 주식 매수금,주식수익에 대해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1.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많은 수익이 생겼을때, 증여 신청기간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가 준 주식투자돈에 대한 것에만 해당하나요? 주식투자해서 늘어난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됩니다.2. 매도한 시점의 주식수익까지도 포함 되나요? 아님 과거 10년치에 해당되는 형제간 오고간 모든 내역까지 포함해서 증여세 신청을 하는건가요?형제에게 증여한 시점에서 그때의 수익을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