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억 정도의 땅 상속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이 자녀에게 시세 1억 조금 넘는 논, 밭(땅)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유리합니다.증여세는 4,870,000 정도 나옵니다.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2. 세금 차이도 클까요?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4,870,000원 있습니다.
Q. 일반인의 농산물 재배 및 판매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경영체등록이 않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없는 농부가 아닌 사람,텃밭에 농산물을 재배하여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판매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통신판매업, 소매업 간이사업자임)1. 부가가치세간이사업자로서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합니다.2. 종합소득세비과세 소득으로서 세금은 없다고 판단합니다.10억원 초과 매출은 과세① 작물재배업은 연간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10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과세② 비과세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됨으로써 금액 한도없이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없습니다.ex>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메밀 등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것)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0961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