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적격증빙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샷시를 교체했는데 현금 이체내역은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 찍혀있는 적격증빙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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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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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법상 적격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 증빙서류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입금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으시거나 계좌이체내역+거래명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얼마인지가 중요하기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샷시 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