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시 영수증 없는 필요경비 적격증빙 가능할까요?

2021. 12. 06. 17:10

약 25년 전에 토지와 공장 건물을 취득했고 이번에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수익적지출비용

-인터넷 검색하며 정보를 찾던 중, 수익적지출비용(법인세 과세시 공제) 이렇게 표기 되어있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이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화장실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

-계좌이체 하였고 영수증을 받진 않았습니다(업체 사장님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로 사업장도 폐업)

3. 구거점용허가 후 하천 공사 비용

-공장 옆 하천이 매 해 장마 시기에 넘쳐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후 넘치지 않도록 하천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 비용도 가능할까요? 구거점용허가 시에 받은 지적측량 비용도 포함할 수 있나요?

4. 견적서나 거래내역서

-20년도 전이라 제대로 된 영수증 없이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만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지요.

5. 진입로(제 소유)포장 비용

-토지 매입 후, 진입로와 공장 부지에 시멘트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이 남아있지 않은데(현금 결제) 혹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본적지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계좌이체내역이 없는 건은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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