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에 대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이 경우 2016.02.16. 이전에 지출한 것은 간이영수증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