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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영수증)

오래전에 취득을 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 대표가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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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에 대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이 경우 2016.02.16. 이전에 지출한 것은 간이영수증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실을 확인할수있는 영수증이나 이체내역등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이라면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내역이 오래됐다면 영수증으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