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대서료를 2024년 6월에 한번

2025년 8월에 한번 냈습니다

현금영수증 해줬다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홈택스에 조회해 보니 조회가 안 되더라구요

이럴 경우 다시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그리고 당시 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부동산 상호 넣고

대서료 라는 내용 넣어서 영수증을 받고 싶은데

해달라고 했을 경우 부동산에서는 해 줄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당연히 요청할수 있는것이고 그 항목에 대해서 위와 같이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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