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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반딧불17
얼마전에 지방의 소액 땅을 팔았는데요~ 법무사에서 매매 계약과 잔금을 치르고 소개비를 달라고 하기에 부동산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사무실 아니니 가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도 있고 해서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영수증을 안해주고 문자로 이름 하고 주민번호 그리고 얼마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세금 신고 할때 불편 한 일 안생기겠지요~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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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증 없이 문자로 위와 같이 받은 것만으로는 관련 신고 진행 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면 형태로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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