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해서 등기등록 및 취득세 납부까지 모든 처리를 법무사에게 맡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무사 소개해줄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5천만원 아파트 취득하면서 법무사에게 대행하면서 다 처리했는데
등기권리증 받아가라 해서 받아왔는데 내용보니 취득세납부영수증과 정부인지대만 있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영수증은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음.(요즘엔 이런거 없어요?있다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해서요..)
취득세 내역서도 보니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있고 다른 내역도 없고 인터넷등기소안에 들어가봐도 내역이 없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도 처음엔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잔금처리일에 수수료영수증은 못준다고 만약 원할경우 백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잔금일날 꺼끄럽게 하기 싫어서 그냥 아무 소리 안했는데 등기권리증서류에 영수증들 보니깐 등록세관련된게 없어서 가만히 지나갈 수는 없을꺼 같고.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은 안주더라도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는 당연히 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담보대출받아서 안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서류상 깨끗함..이럴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25~30만원대 인걸로 알고 있는데 백만원이 무뜬금 어디서 산출댄건지 모르겠고..
아무튼요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등기수수료 받을려면 법무사에게 물어봐야 하는건지?
채권매입을 반드시 해야 하는건지? 안하고 등기등록을 할수도 있는건지 어떤 경우엔 안해도 되는건지...그럴 경우 내가 손해 보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역서에 받은거엔 채권할인 금액은 적혀있더라고요. 채권매입 내역서를 확인할려면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라는데 내 명의로 안되어 있으면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어디서 확인할 방법 없나요? % 말고 금액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직접 유선문의 및 방문하여 영수증을 확인해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또는 법무사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